심신미약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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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4시께 부산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37㎡ 면적의 1층 주택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불은 옆집으로도 번져 주택 2채를 태웠으며 옆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기존 다른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방화를 저지른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한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망상·알코올 사용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번진 주택이 재개발을 앞둔 빈집이라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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