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다양한 사극 및 영화, 드라마 등 매체 속에 등장하는 경복궁. 이곳에서의 촬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까? 경복궁 촬영허가 과정을 살펴보자. 참고로 경복궁 내에서는 한복결혼사진 및 웨딩촬영 금지되어 있다. 한복결혼사진 및 웨딩촬영은 창경궁과 덕수궁에서만 가능하다.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에 게재를 위한 목적으로 경복궁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서류를 구비해 촬영일자 5일(주말포함 7일)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촬영허가신청서 1부, 촬영계획서 1부,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등 총 4가지다. 각종 구비서류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최종 허가를 받으면 촬영이 가능하다.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에서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심의 기간을 고려해 5일이 아닌 촬영예정일로부터 30일 전 촬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 시간중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이다.

최종 허가를 받았더라도 ‘촬영허가서’ 내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그리고 비상업용 촬영은 스틸사진과 동영상 촬영 모두 무료이지만 상업용 촬영의 경우 시간 단위마다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물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다.

그 밖에 사항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고, 경복궁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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