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9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주요 내용
→ 보육시간

- 기본보육 :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
- 연장보육 대상 :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
→ 보육료
- 시간당 연장보육료 :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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