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서연은 한 행사장에서 자동차 경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녀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름 모두를 써서 경품 추첨에 응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초등학생인 아들이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서연의 가족은 아들 덕분에 경품으로 경차 한 대를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주최 측으로부터 미성년자는 경품 증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서연은 사전에 해당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서연은 경품으로 받은 차량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경품 증정의 법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보고 있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서연의 아들 혼자서도 응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보호자인 서연의 동의하에 또는 서연이 대리하여 응모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서연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경품 증정 자격 요건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경품 응모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성년자 응모가 제한됨을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만약 자동차회사가 애초에 없었던 응모 자격 제한을 당첨 이후 뒤늦게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응모 자격 제한이 안내 문구에 나와 있었는데 서연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차량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일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 고지에 대한 유무이다. 경품에 응모하는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주의사항이나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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