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나서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초 후 음복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8일까지 1일 2회 이상 도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펼친다.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 발생이 잦은 만큼 절반 이상을 심야에 단속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불시에 단속한다. 여기에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크고 단속이 쉬운 지점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 단속'도 한다.

강원경찰이 지난 주말 고속도로 음주단속 결과 적발된 운전자는 11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벌초를 마치고 술을 한두잔 마시거나 전날 늦게까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다. 

연합뉴스 제공

24일 오후 4시 50분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50대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조상 묘소 벌초를 끝낸 후 음복으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휴게소 부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성묘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간·장소 구분 없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되는 것. 

벌초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번주간.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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