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약 4주간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강화·연천·파주 등 접경지역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을 시작으로 국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자 공항과 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 축산물, 야생멧돼지,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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