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다. 그런데 나라별로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들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국의 특이한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국민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외국의 독특한 3가지 세금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비가 오면 내는 세금? 미국의 ‘폭우세’

[사진/wikimedia]

2019년 3월 미국 동부 지역 뉴저지주에서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폭우세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포장된 주차장이나 지붕과 같은 공간이 유출 면적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형쇼핑몰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공간을 많이 가진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폭우세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다. 비가 올 때 건물에 있는 포장 공간이 빗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하거나 도시 전체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람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하수시설 오염이나 홍수 등의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폭우세’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몰디브의 ‘환경세’

[사진/pexels]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는 2015년 11월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1인당 하루 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0원에 해당하는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세가 부과되기까지는 관광업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몰디브의 환경 실태를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저렴한 숙박시설인 게스트 하우스에 머무르는 관광객은 환경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환경세는 관광 리조트 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쓰인다고 알려졌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디브를 찾아온다. 몰디브는 세계적 관광지인 몰디브 섬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관광객들도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세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본의 ‘유어세’

[사진/pxhere]

낚시는 바다나 강, 호수, 계곡 등에서 흔히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이다. 일부 낚시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일본의 야마나시현에서는 유어세를 걷고 있다. 일명 낚시세로 불리는 유어세는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카와구치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카와구치호수는 일본 야마나시현의 후지산에 자리한 1급 하천으로 수질이 매우 깨끗해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야마나시현은 유어세권을 소지한 사람만 카와구치호수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어세는 카와구치호수 및 주변 지역의 환경 보전과 환경미화시설 정비에 쓰이게 된다. 세수는 미미하지만 유어세를 통해 낚시꾼들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미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세 가지 세금들은 모두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데 쓰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낚시세의 개념은 조금 낯선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에서 낚시면허제 등의 이름으로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미래에는 점차 환경보호나 공공의 시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세금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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