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26일 밝히며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됐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동의와 부동의)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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