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제공)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딸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려한다며 한국당이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의를 밝힌 검사장(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자 ‘수사위원회 회부’라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출신의 중진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볼모로 ‘불순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어떤 연유든 송구스럽고 죄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검찰이 무려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음에도 (내가 청탁했다고)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나를 기소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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