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으로 우선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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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구에서 촉발돼 이후 영종·강화까지 확산했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완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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