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11일 오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검찰청사 앞에서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유기하고 또다시 고양이를 분양받은 학대자를 약식기소했다"며 "이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nio)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nio)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화성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인 26일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사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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