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11일 오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검찰청사 앞에서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유기하고 또다시 고양이를 분양받은 학대자를 약식기소했다"며 "이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화성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인 26일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사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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