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는데요. 법이 개정된 지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어 첫날 새벽부터 줄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강화된 제2윤창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선뉴스DB,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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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강화된 제2윤창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윤창호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시선뉴스DB,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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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25일 새벽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는데요.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153건이 적발됐습니다. 시민들은 강화된 개정안 시행,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법을 알리는 시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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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속기준을 강화하면서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숙취 운전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올바르고 안전한 음주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통계에 따르면 70㎏의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4시간 6분 정도는 쉬어야 알코올이 분해되고 60kg의 성인 여성의 경우는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음주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한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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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녁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지 않거나 아침에는 택시를 타고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료는 걸어서 출근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학교, 사회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법을 알리는 캠페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 쉽지 않았던 음주운전 근절.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22살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고 윤창호씨의 죽음이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앞으로 술자리와 출근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운전자들의 의식 제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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