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4월 A(22)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를 다시 만날 때 B 씨의 휴대폰에 도난방지용 앱을 설치했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원격으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전송을 하거나 전화를 대신 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누군가 폰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절도범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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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이 앱을 이용해서 B 씨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문자, 전화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에 검찰은 B 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를 한 끝에 지난 3월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이 징역형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류르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 씨와 C 씨는 동기는 다르지만 각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남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볼 수 도 있겠지만 온전히 나만의 것이어야 하는 공간과 비밀 등의 사생활을 침해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큰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로 얻어진 정보들을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생활 침해의 무서운 점이다.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 혈육도 해서는 안 되는 사생활 침해. 기술은 좋은 곳에 쓰라고 개발되는 것이지 이런 범죄에 쓰라고 발전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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