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였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은 시장 측이 최씨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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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최씨는 "자원봉사만으로 일할 이유는 없었지 않으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구글 캘린더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은 시장의 일정관리도 일부 했다"며 "자원봉사와 관련해 은 시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은 시장에게 얘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다. 은 시장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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