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등을 작성하여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_김수민 의원 SNS
출처_김수민 의원 SNS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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