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를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등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고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간 과세표준 차이로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한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8년 주세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52년 만에 종량세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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