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RI면허),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SRI면허) 등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02회 회의를 열고 기존 이공계 학사학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RI면허와 SRI면허 응시자의 경우 이공계 대학 및 전문대학 학위 수료자 중 특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공학과, 방사선과 등 관련 전공 학부생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도 경력인정 대상자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면허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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