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포항시와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눠 공청회를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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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특별법 주요 내용 설명을 맡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주민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별법은 포항시민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 유한종 씨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주민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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