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 이후 검찰에 고소·고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6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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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사건,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고발한 사건 등을 일단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해놓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 강제추행·모욕 혐의 사건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녹색당이 낸 고발 등 일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낸 상태여서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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