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국가 전용회선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대해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행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유선통신 3사 가운데 KT만 고발하는 이유로 이들이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연합뉴스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연합뉴스제공]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기존 구축 설비의 매몰비용과 경쟁에 따른 낙찰금액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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