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항만 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처음으로 공개 채용한다.

해수부는 올해 처음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기관별로 이달 22∼26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7∼24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 19∼26일 면접을 거쳐 7월 임용한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 관련만 출제)에서 총 50문항을 출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으로 치른다.

한편 기관별 채용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부산(제주) 38명, 동해 37명, 목포·대산 26명, 마산 25명, 군산 24명, 포항 23명, 평택 17명, 인천·여수 3명, 울산 1명이며 국립수산과학원 25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명 등 총 249명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