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택시 측과 IT 업체가 손잡고 선보인 '승차거부 없는 콜택시'. 웨이고 블루·레이디라는 이름의 이 택시는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이후 처음 등장한 '플랫폼 택시'다.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카카오T' 앱을 업데이트한 다음 택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고솔루션즈, 웨이고 블루 출시 (연합뉴스 제공)

먼저 웨이고 블루는 호출시 기사가 목적지를 볼 수 없고 주변에 빈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배차된다. 기존 택시처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도 가능하다. 기본 이용료(호출비)는 3천원으로, 이후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택시와 같다. 호출비는 실시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배차 완료 1분 이후 호출 취소 시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된다.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무(無) 서비스'를 내세우고 기사 대상 승객 서비스 교육도 진행한다. 차내에는 공기청정기 및 탈취제도 갖췄다.

여성 전용 택시 '웨이고 레이디'도 함께 시범 운행된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예약제 콜택시로, 카시트를 갖추고 있으며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같이 탈 수 있다. 호출 요금은 1천~1만원 사이에서 탄력 적용된다.

웨이고 레이디 (연합뉴스 제공)

웨이고 블루와 레이디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는 사납금 없이 완전월급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 기준 약 260만원 수준으로, 택시 수요가 많은 출근 및 심야 시간대에 필수 승무 시간을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규모는 웨이고 블루·레이디를 합해 100대가량이다. 올해 안에 이를 3천~4천대가량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앞으로 애완동물 운송 및 기업업무 지원/교통약자 지원/수요응답형 택시/심부름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 수사 중인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서울시 제공)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일 가능성이 있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100만∼2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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