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긴급차량부터 이동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7일 소방청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목표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추진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 및 119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선다.

구급대 증설에 필요한 인력은 2022년까지 보강할 2만명으로 충당한다. 소방청은 2017∼2018년 4천904명을 시작으로 올해 3천915명, 2020년 3천718명, 2021년 3천642명, 2022년 3천692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다.

신속출동 및 현장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도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동시간의 20∼60%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119에 기존 질병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119안심콜서비스'는 현재 44만명 수준인 등록자를 2028년까지 1천만명으로 늘려 고령사회에 대비한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한다. 올해 2월까지 민간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소방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소방 활동에 견인차 업체 561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화재 등 재난현장에 사다리차 398개사, 기타 중장비업체 862개사의 민간자원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은 현재 영업주와 종업원 1명만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이 받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2018년도에 발생한 대형화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며 11,89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며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 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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