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운전자라면 주행 중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뀔 때 건너야 할지, 서야 할지 망설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버 판결을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 질 것이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교차로를 마주쳤다. A 씨는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 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란 신호는 '정지하라'는 의미다 (픽사베이)
황색 신호는 '정지하라'는 의미다 (픽사베이)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정지선·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가 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아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차량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색 신호는 ‘빠르게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이다. 만약 정지선을 넘은 상태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하고 정지선에 닿기 전에 바뀌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운전자들은 정지선 이전에도 황색 신호를 보면 더욱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데 이런 무리한 행위는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크고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해 출발하는 예측 출발을 하는 차량들과의 충돌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부터 속도를 줄여 정지선에 안전하게 세울 생각을 해야 한다. 속도를 내 지나가려다 정지 신호를 만나 제동을 하려 하면 이미 달리던 속도가 있어 멈추지 못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색 신호는 운전자를 조급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호가 아니다. 지금부터 신호가 바뀔 터이니 여유를 가지고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이다. 이를 잊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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