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현대자동차의 수초차 넥쏘(NEXO)등이 출시되면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차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의 단점 중 하나인 충분하지 않은 충전소 인프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 선택에 있어 망설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번화가 부지에 지정하며 대체로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다른 용도의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도심 및 부도심의 업무와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하는 지역) 등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또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현대 계동사옥 부지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제공)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향후 많은 수소차충전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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