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정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 앞까지 갈 수 없었던 차량, 길을 가다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인가요?

저(준하)는 학원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아이를 귀가시키고 마지막 한 아이만 남겨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지 집 앞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조심히 건너가라고 당부하며 집 앞 도로에 세워줬습니다. 

차량 주위를 잘 살피고 저는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지막으로 귀가시켰던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가 왔죠. 아이가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많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못한 학원 측의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주요 쟁점>
- 아이의 귀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뺑소니를 당했다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학원 측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Q. 관련 법령은 어떤가요?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이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였으므로 준하로서는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준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준하는 아이를 건너편 도로에 내려주게 된다면 아이가 혼자서 차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아이와 함께 도보로 차도를 건너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준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준하가 아이를 집 앞에 안전하게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 준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만약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어도 학원 측의 배상이 있나요?

학원 측에게는 원생들이 학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학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학원 측으로서는 아이를 혼자 두면 무단횡단을 할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학원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반복되고 있는 아이들의 차량 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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