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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초고령사회 노인 노후생활 위한 노인일자리 제도 개선해야’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돌입하여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관련 제정법’이 발의됐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즉,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다양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제정법’을 발의, 어르신 분들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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