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인 A (27)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윤 씨의 부모와 친구들은 실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윤창호 사건 가해자 A 씨 (연합뉴스 제공)
윤창호 사건 가해자 A 씨 (연합뉴스 제공)

22세에 불과했던 윤창호 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인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특가법의 개정법인 일명 ‘윤창호 법’이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1년 상한)이었지만 윤창호법에 따르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상향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작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개정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인 1년~4년 6개월 보다는 더 중한 처단형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보다 더한 형을 내렸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윤 씨의 가족이나 네티즌 등의 여론은 윤창호법이 나타나게 된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을 적용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부족한 처벌’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1심 선고 후 "이 사건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의 판례 등을 보아도 이번 판결은 매우 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 동안 매우 가볍게 처벌을 했다는 의미도 된다. 만취음주운전은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살인이다.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라는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동안 음주운전에 관대했고 결국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런 관대함에 희생되어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재판은 앞으로의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보다 중한 법이 생겼을 시 이를 지난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A 씨를 윤창호 법으로 다스리지 못했다. 다만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넘겼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음주운전치사 사고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범죄행위다. 이제 윤창호 법이 존재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는 이 법의 적용을 톡톡히 맛보게 될 일벌백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언감생심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은 꿈도 꾸지 말라.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