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민용은 목욕탕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헹군 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민용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출입문에 왼쪽 새끼발가락이 끼여 부상을 당하게 된다. 민용은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화가 난 민용은 목욕탕 주인에게 관리 소홀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목욕탕 주인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도 설치했고 손잡이용 난간 파이프 설치 등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민용은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용은 관리를 소홀히 한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민용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목욕탕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구비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물기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곳이므로 위험한 곳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미끄럼에 대한 경고표지를 했다든가 손잡이용 난간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의 경미한 안전장치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미끄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용자 또한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매우 미끄러운 곳임을 잘 알고 있는 바 보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이동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목욕탕 쪽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례를 담당했던 판사는 “이용객들의 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문이 여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갑작스러운 문 닫힘을 방지했어야 한다”라며 자세한 주의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25%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위 상황처럼 목욕탕 바닥의 물기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 그렇기에 항상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조심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잘 살펴야 하고 목욕탕의 주인도 손님을 위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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