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월) 이상민 국회의원은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출처_플리커)
(출처_플리커)

이에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6천유로를 낸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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