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던 주민들은 뭔가 ‘퍽 퍽’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난 곳을 확인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어있었던 것이다. 

이에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강아지 몸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확인하여 인근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의 소행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하고 해당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 시간 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강아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지인들의 신고도 접수되어 119 구조대와 보건소 직원도 출동했다. 

결국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집안으로 경찰은 방안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극도의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들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부검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목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강아지들 사진
목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강아지들 사진

부검 결과 강아지들의 사인이 추락사로 밝혀지면 해당 여성은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현재는 자살우려 내지 자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조를 한 상태이고 안정이 된다면 입건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의 처벌은 가능할까?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실정이다. 동물의 생명이 아직까지는 그리 큰 법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 여성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없거나 극히 경미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목숨도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태인 사람과 살면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정신적인 피폐함을 채우려는 ‘용도’가 있는데 용도가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도구’로 느낄 여지가 크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당 여성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강아지들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신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자 가장 먼저 버려지는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이 여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힘듦을 채워줄 동물이 아니라 치료였던 것이다.
반려견에 있어서 자타 공인 선진국인 독일은 반려견을 입양할 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 실기시험을 봐야 하며 산책 시간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이들은 반려견을 가족으로서 여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확인을 한 다음 입양을 허락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에 의하면 강아지를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팔며 버리는 상황이다. 강아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반려인에게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키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반려인에게 입양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강아지를 던져 버린 여성은 이 사실에 또다시 괴로워 할 것이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아무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과 세 마리...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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