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던 주민들은 뭔가 ‘퍽 퍽’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난 곳을 확인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어있었던 것이다.
이에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강아지 몸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확인하여 인근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의 소행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하고 해당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 시간 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강아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지인들의 신고도 접수되어 119 구조대와 보건소 직원도 출동했다.
결국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집안으로 경찰은 방안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극도의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들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부검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 강아지들의 사인이 추락사로 밝혀지면 해당 여성은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 적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현재는 자살우려 내지 자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조를 한 상태이고 안정이 된다면 입건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의 처벌은 가능할까?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실정이다. 동물의 생명이 아직까지는 그리 큰 법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 여성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없거나 극히 경미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목숨도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태인 사람과 살면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정신적인 피폐함을 채우려는 ‘용도’가 있는데 용도가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도구’로 느낄 여지가 크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당 여성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강아지들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신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자 가장 먼저 버려지는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이 여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힘듦을 채워줄 동물이 아니라 치료였던 것이다.
반려견에 있어서 자타 공인 선진국인 독일은 반려견을 입양할 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 실기시험을 봐야 하며 산책 시간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이들은 반려견을 가족으로서 여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확인을 한 다음 입양을 허락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에 의하면 강아지를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팔며 버리는 상황이다. 강아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반려인에게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키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반려인에게 입양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강아지를 던져 버린 여성은 이 사실에 또다시 괴로워 할 것이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아무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과 세 마리...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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