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중국은 눈앞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어도 어지간해선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펑위 사건 사건으로 대표되는 남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가해자에게 찍혀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되는 이유는 치안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나 고소를 한 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A(24)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 (22) 씨를 만나 자신을 고소한 것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고 A 씨는 격분하여 B 씨를 때려눕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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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또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C(33) 씨는 전 애인인 D(29) 씨가 자신을 폭력 행위로 고소하자 이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D 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한 여관으로 끌고 간 후 4일 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 형법에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법을 통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의 사건들 같은 경우 이미 신고자, 또는 고소자의 신원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 신변 보호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경찰 인력이 소모되는 부분이기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신변 보호를 받을 수 도 없고 그 조건 또한 까다롭다.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위험은 실시간이며 해코지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합의(?)를 이뤄내고자 한다. 만약 가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위협이라도 가했을 때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언감생심 가해자는 신고자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신고자가 가해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건들은 사건 당사자이기에 서로의 신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신고 자체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아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신고 역시 위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중국처럼 나중에는 아무도 신고는 물론 고소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했다고 같거나 더한 피해를 반복해서 입는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보복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고 중한 처벌로 다뤄야 신원이 드러난 신고자도, 드러나지 않은 신고자도 좀 더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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