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있다. 그 중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일 경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됐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며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의 여부가 지적되어 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입 연령의 경우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특화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던 만큼 부모와 함께 살 경우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점을 개선 한 것이다. 한편 연령의 확대로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개선 혹은 신설되는 2019년.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들로 N포세대가 아닌 희망이 가득 찬 청년들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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