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에서 잦게 발생하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 사고. 갑작스러운 야생동물과의 충돌 사고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2차 사고를 유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산지에 건설되는 도로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지가 침해되어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야생동물 사고와 그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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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선회 급제동 금물”

무엇보다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하게 정지하는 행동은 전복 등 사고나 후/측방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야생동물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구간에서는 애초에 규정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상향등 조작 금지”

야생동물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는 상향등을 비춰 동물에 경고를 주는데, 이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 상향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동물에 시력장애를 유발해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하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야생동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향등 사용은 오히려 동물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상향등 사용은 오히려 동물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야생동물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급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동물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비상점멸등(비상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피해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동승자를 도로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야생동물 사고 방지 위한 정부의 대책”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안내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고속도로 인근의 전광판 68곳에서는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주의문이 나온다. 특히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145곳을 지나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동물 찻길사고 위험 정보를 안내한다.

동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동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이외에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의 동물 찻길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 지역의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도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도로에서 수천 건의 동물 찻길사고가 발생하여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찻길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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