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또다시 임신, 낙태까지 시켜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유지했으며 추가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1급 지체장애인이자 어렸을 때 사고로 양팔을 잃은 장애인으로 전북의 모 아동 복지센터 교사였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B 양은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A 씨를 알게 되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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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와 성관계를 가진 B양은 만 13세에 딸을 낳았으며 출산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동거같이 살기 시작했다. A 씨는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으며 B 양은 출산 이후 다시 임신을 하였다가 A 씨의 강요로 인해 낙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양은 지난해 6월 말 A 씨와 살던 집에서 가출 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A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재판부는 A 씨가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무조건 성립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13세 미만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없는 불완전한 연령이기 때문에 일반 강간의 죄처럼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A 씨가 B 양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것부터가 학대에 포함된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 출산을 하였고 또다시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으려 했던 B양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로 낙태를 시킨 것 역시 B 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을 데려다 동거를 한 A 씨의 처벌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것도 모자라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1년이나 줄었다.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A 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일까. 의제강간죄가 판단에 기준을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에 법익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미성년자가 찍어서 보내준 음란 동영상을 보유한 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고작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로 의제강간을 한 사람보다 형이 더 높다는 것이 말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나 간접적인 범죄나 모두 무관용의 중형으로 일벌백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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