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한다면 과연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방이 크게 일었던 가운데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면 아닌 것(=No means no rule)’이라는 성폭력 반대 운동의 슬로건과 같은 맥락인데, 한 마디로 피해자가 거절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출처_Max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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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대한 허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 높은 협박이나 폭행이 존재하여야 성범죄가 인정이 된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간죄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최근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가 자기 결정권이 보호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권력형 성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만 존재할 뿐, 전 애인이나 배우자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비동의 간음 사례는 처리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선 범위의 확대로 강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하자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이다. 

물론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형법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판정/판결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관계 동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은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래 앞 다퉈 해당 개정안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 요구가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실정이라면 이는 최소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을 제대로 정하는 노력과 더불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현안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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