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사진=MBN 방송화면)

[시선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A씨가 풀려났다.

12일 A씨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실형 선고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글과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A씨가 정말 여성 B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와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발생했다. 특히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했다고 하기엔 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순간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A씨가 억울한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씨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

결국 B씨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지난달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남성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 내게 ‘꽃뱀’부터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조롱, 욕설,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가해자 남성에게) 감옥 나와서 저 여자 찾아내 죽여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2차 가해가 지나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끔찍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

또한 B씨는 “피해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걸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며 “다행히도 내 증언을 뒷받침을 해줄 CCTV와 같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쳐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글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과정은 무시됐고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추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씨는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고 A씨의 추행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과연 2심 재판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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