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충남 아산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사진_pxhere(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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