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19일부터 도서관 내 각 열람실에 개인도서를 반입할 수 있도록 열람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국가 지식정보자원으로 수집한 장서의 분실 우려와 개별학습 이용자 증가로 인한 도서관 열람공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자들의 개인도서 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자료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도서 반입 정책을 최종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 및 이용을 정식 허용하였다. 

[사진_시선뉴스DB]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개인도서 반입에 따른 자료 분실 방지와 장서 관리를 위해 단행본 도서에만 부착해왔던 전자칩(RFID)을 16만여 최신 정기간행물에도 부착하는 등 도서 반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공간은 자료 중심의 공간이 아닌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하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책 반입 허용으로 국회도서관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1952년 설립 이래 누구든지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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