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2015년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폭스바겐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에 경각심을 키우는 선례가 되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되어 현행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구법은 3% 및 상한액 100억 원 적용)

[사진/픽사베이]

“벤츠-아우디, 폭스바겐 사태 악몽 되풀이되나?”

그리고 폭스바겐 사태와 유사한 일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배기가스와 관련해 벤츠와 아우디 일부 디젤 모델에 대한 리콜 명령 소식이 들려왔고, 그러자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국내 수입 모델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A6/A7 등 3개 차종”

아우디 A6 [사진/아우디 홈페이지]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하여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 6백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SCR은 요소수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벤츠 C/GLC 등 3개 차종”

메르세데스 벤츠 GLC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홈페이지]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부터 환경부 조사 착수”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6.21.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판매현황 '벤츠' [자료/환경부]

“검증 소요기간 4개월 이상”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확인될 경우 조치는?”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매현황 '아우디' [자료/환경부]

이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의 활발한 감시와 관리, 처벌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업의 교활할 불법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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