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수많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 그런데 이 다양한 장애를 몇 가지 분류로 나눠놓고 차등한 대우를 한다면 과연 적절한 복지가 이루어질까? 이는 실제 우리나라의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 정부가 이를 3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1988년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유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6개로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도리어 이 장애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왔다. 예를 들면, 활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은 1급~2급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형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활동이 상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세밀하게 다른 부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불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규격화 된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장애인들은 멀기만 한 혜택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은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에게 허울뿐인 ‘등급’을 매기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며, 심지어 차별적 요소까지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심 끝에 지난 3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골자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내용은 그간 6개의 등급으로 획일화 시켜 도움을 주던 방식과 달리,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2019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일상생활지원/아동지원/소득고용지원 등 개별적 조사를 통해 맞춤형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부위별/증상별 불편과 소득, 연력 등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연금 등 도움을 적용하게 된다.

단,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들의 보험 서비스 등 이런 저런 부분에서 혼동 또한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잘 이루어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impairment)이 생겨,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장애’. 그 동안 불합리했던 서비스를 개선하는 만큼 혼동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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