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회식 등 모임이 끝나는 밤 11시. 강남역/구로디지털단지역/종각역 등 주요 도심에 택시 줄이 길게 서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점, 택시를 지척에 두고도 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다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역시 북적 북적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자정에 근접한 시간에 급증하는데, 이 시간대가 되면 유독 승차 거부하는 택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면 버스나 지하철 등은 서서히 끊기는 시간이라 이런 상황에 놓인 대다수는 굉장히 조급해지기 마련.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 오히려 금액이 큰 먼 거리만 가려는 배짱 영업을 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목적지에 가려는 사람들에게서 ‘따블’ 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까.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문제가 심한 서울시는 택시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며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삼진아웃으로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발생했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러한 처분 외에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 면허를 다시 따야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2015년 1월 도입된 뒤 세 번째 퇴출사례이며,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첫 사례가 되었다. 

이번 삼진아웃 된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 형태는 이렇다. 최초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 전 기사에게 ‘시흥사거리’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며 승차거부를 해 신고 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기사가 먼저 승객에게 접근해 목적지를 물어놓고 원하는 곳과 다르자 그냥 가버려 2번째 신고를 당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승객의 행선지를 듣고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신고 당해 ‘삼진아웃’ 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승차거부를 당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해당기사는 3회 신고를 당하면 삼진아웃 처분이 내려진다. 이 때 신고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삼진아웃 처분 가능한 승차 거부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를 때 최초 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돌아간 경우’,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심야시간 조급한 승객들의 마음을 악용해, 입맛대로 승객을 태우는 일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이에 대한 삼진아웃 처벌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단, 승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만큼 승객 역시 과음, 갑질,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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