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상가 밀집지역 특히 강남구를 중심으로 발렛파킹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곳을 자동차를 이용해 방문하는 사람이 늘면서 ‘누군가 주차를 맡아줘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00년대 초 지역에 따라 1000원~20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5000원대까지 상승, 일부 업체의 경우 각자 정해둔 기본요금에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서 조차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일까??

이유는 ‘발렛파킹 대행업체’가 생겨났고, 이 발렛파킹 대행업체가 식당 카페 등 업장과 각각 다른 조건에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사실 식당 카페 등 업장이 본연의 사업 외 발렛파킹까지 관리하는 것은 여러 부담이 된다. 주차 담당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고, 주차로 인한 파손/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 등 비용적 측면과 각종 분쟁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론 대형 업장을 제외하곤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방문 차량은 많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업장들은 하나둘 발렛파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점차 발렛파킹 서비스가 상가 밀집지역의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가자, 발렛파킹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생겨난 것. 그리고 발렛파킹 대행업체는 식당, 카페 등 업장으로부터 일정한 월 이용료를 받고 주차 전반의 업무를 맡아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렛파킹 대행업체는 각 업장마다 다른 조건에 맞춰서 월 이용로를 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렛비’ 역시 월 이용료 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즉 업장의 주차 여건과 발렛비 등을 따져 월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임의로 설정한 계산한 결과 발렛비를 5000원으로 설정한 업장 C에는 월이용료 무료, 3000원으로 설정한 업장 B에는 200만원, 1000원으로 설정한 업장 C에는 50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발렛파킹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렛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장에서는 그만큼 주차료 수입이 늘어나므로 업장으로부터 주차대행 월 이용료를 조금만 받고, 발렛비를 조금 받거나 무료로 설정한 업장은 그만큼 주차료 수입이 감소하므로 업장으로부터 주차대행 월 이용료를 많이 받아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발렛파킹 요금,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조차 안되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K구를 중심으로 취재한 결과 발렛파킹 요금을 카드결제 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만...(소득)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2400만 원 이상 되면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는 강제 사항은 아니요요”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예요. 다른 나라도 캐시온리(Cacs only)라고 써 놓은데 많아요. 그 거는 법으로 강제 할 수 없어요. 자기(업주)가 장사를 안 하겠다는데...손님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장사 안하겠다는데...”라고 덧붙였다.

즉 소득이 적은 ‘발렛파킹’업체는 카드사용이 강제사항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 하지만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만큼 소득 신고가 모범적으로 될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국세청으로부터 “저는 (발렛파킹 비용) 1000원짜리 밖에 못 봐가지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기자는 “요즘 1000원 짜리 발렛파킹은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알려줬다. 

업장들의 필요성, 발렛파킹 업체들의 수요 간파,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발렛파킹 서비스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국세청, 이런 안일함 속에 제대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당국의 확실한 제도와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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