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돈을 비롯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노심초차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다면 반가움과 감사함에 인사는 물론 사례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이해할 수 없는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달러 8000만원어치를 주운 고시생 박씨. 그가 주운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려 노력했고, 경찰의 추적 끝에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돈의 주인은 반가워하기는커녕, 버린 돈이라며 거부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픽사베이]

연말 분위기가 물씬하던 지난 12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고시준비생 박모(39)씨는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 총 약 7만2000달러를 발견했다. 한화로 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박모씨는 놀랐고 오후 11시쯤 인근 관악산지구대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달러 뭉치의 주인을 찾던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소유자인 이씨를 찾아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44)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한화 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가워 할 돈의 주인의 반응을 예상했던 경찰과 박씨는 “버린 돈”이라며 받기를 거부하는 이씨의 태도에 놀랐다. 경찰서에 나온 이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씨의 거부의사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눈여겨 볼 점. 주인이 받기 거부한 거액 달러의 향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 가는냐’ 하는 문제다.

이씨가 6개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씨 소유가 된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공소권이 소멸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 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박씨는 습득일인 12월 28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세금 22%를 공제한 6074만6000원을 수령 받는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는 연말연시 훈훈한 사건이 될 뻔 한 이번 사건. 하지만 주인의 “버린 돈”이라는 소유권 거부로 황당한 사건이 되었다. 과연 갈곳을 잃은 8000만원 상당 달러의 행방은 어떻게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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