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된다. 국통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또한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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