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8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2018년 한 해에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선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라 더하다.

그런 가운데, 선거에 대한 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 날이 되면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인증샷이 SNS 통해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나간다. 그런데 이때 사진을 잘 못 찍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리를 수도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지난 대선에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10대가 재판에 까지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무죄의 배경에는 투표지와 투표용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살 김모씨는 지난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 이천시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최종 기표 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이러한 김씨는 발각되어 검찰에까지 넘겨졌다. 그리고 검찰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를 기소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나오는 지난 27일. 법원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어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고 봤다. 기표를 하기 전인 ‘투표용지’는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가 아니므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김씨의 혐의는 현재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는 것. 이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기표 후 ‘투표지’의 차이를 법원이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역시 달라진 문화를 만나며 이처럼 각종 사건 사고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무죄’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선거는 극도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선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사건 사고를 유발하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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