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시설에서 도리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의 시설은 대부분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과실을 덮으려해 화를 키운다.

최근에는 불법 의료시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이 이 환자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 자살로 위장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남모(5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월4일 자신의 의원에서 단골 환자 A씨(41세,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남씨는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남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 의심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씨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인면수심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A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것.

남씨는 A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A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옳지 못한 프로포폴 시술은 물론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한 의사 남씨. 그는 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벌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의료 시설들에 안일함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와 책임 은폐 등 윤리를 저버리는 비양심적 행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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