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가계 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대출규모. 대출 고객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정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가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개인의 경우 대출 받은 후 승진이나 연봉인상, 신용등급상승 등 신용도가 높아질 만한 변화가 생긴다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당시의 신용도에 의해 책정된다. 최초 계약 시 고객의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금융권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설정하는 것. 때문에 차차 신용도가 개선된다면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최초 설정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전반 적인 대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대출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를 확인하거나 영업점 창구에서 문의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는 이렇다. 우선 금융사를 방문해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는 개인의 사정마다 다르다. 승진을 했다면 재직증명서, 급여가 상승했다면 급여명세서가 될 수 있다.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때 그에 맞는 입증 서류를 준비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용도가 올랐다는 입증 자료를 금융권에 제출하면, 금융권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통 5~10일 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A사는 신용등급이 1등급만 상승해도 금리힌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반면, B사는 2등급이 올라야 기준에 부합하기도 하다.또 1년에 금리인하 횟수를 제한하는 금융사가 있는 등 각각 내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제외 대상도 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에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등 애초에 정해진 금리기준을 내건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낮춘 경우는 약 11만 건에 정도다. 많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부합함에도 대출 최초 계약 시 설정한 이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이자를 높게 설정할 권리가 있다면, 고객 역시 신용도가 오르면 이자를 깎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 많은 국민이 당당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챙겨 빚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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