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그 혼돈의 시간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는 연말정산. 그러나 잘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은 고사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을 미리 체크하면 좋을까?

첫 번째, 미리 미리 ‘소득과 지출’ 확인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우선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일부 확인이 가능해 먼저 확인해 두면 좋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는데, 올 9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 지난해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의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내가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파악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따라서 미리 확인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계약당사자가 본인일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적용받게 된다. 단, 난임시술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산/입양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아이 한 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세 번째,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공제 혜택 늘릴 수 없을까?

[사진/픽사베이]

두 장의 달력만 남은 2018년,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며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상 다가온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체크하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챙긴다면 기분 좋은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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