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마주하곤 한다. 대형 버스나 화물 자동차의 주변을 운행하다보면 움찔하게 되는 상황도 그 중 하나이다. 대형 자동차는 그 자체로도 위압감을 주지만, 큰 덩치와 무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접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그에 대한 도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여러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8일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8.~10. 27.)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고 (사망2명-부상16명)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영상 캡쳐]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

먼저 장착 대상이 확대 된다. 당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8년~2019년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를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2.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기존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3.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교육 시기 변경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기가 변경된다. 현행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과 편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대형 버스와 트럭. 하지만 이들이 도로위의 불안의 요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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